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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갑자기 여권을 분실하시거나 챙기지 못해서 당황스러우셨죠? 인천공항에서 긴급으로 발급이 가능한 여권 정보이 있습니다. 단, 나라별 긴급여권 사용 불가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나라 입국 시 아래 내용과 같이 여권 발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
이러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또는 긴급여권이라고 합니다.)
긴급여권 유효기간
공항에서 긴급으로 발급이 가능한 여권은 여권 여러 종류들 중에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 여권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48,000원입니다.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사유인 경우 긴급여권 발급한 후 6개월 이내 사유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을 환불받아 결론적으로 총 15,000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비롯해서 여러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장소
인천공항에 각각 제1 터미널, 제2터미널 내에 있는 외교부 여권 민원실에서 긴급 여권에 대한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별 운영시간 및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 터미널
- 운영시간 : 09:00 ~ 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위치 : 3층 출국장 F 카운터 옆에 위치하며,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2 터미널
-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 위치 : 3층 출국장 A 카운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긴급여권을 모든 사람들이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여권이 무엇인지와 관련 상세내용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인천공항 여권 발급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인천공항 여권 발급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인천공항 여권 발급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인천공항 여권 발급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인천공항 여권 발급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의정상 인천공항 여권 발급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인천공항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천공항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천공항 여권 발급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정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인천공항 여권 발급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인천공항 여권 발급 시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인천공항 여권 발급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천공항 여권 발급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인천공항 여권 발급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인천공항 여권 발급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인천공항 여권 발급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인천공항 여권 발급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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